유용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부터, '본인 휴대 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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