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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록일 : 2021.02.17

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과 운동을 재개하고, 교화행사와 직업훈련, 재판, 검사조사 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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