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상황에서 미허가 의료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긴급공급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감염병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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