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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열흘 앞당겨 환급···근로자 직접 신청도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말정산 열흘 앞당겨 환급···근로자 직접 신청도 가능

등록일 : 2021.03.09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부도나 폐업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환급금을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는 19일에 연말정산 환급금 일괄환급이 이뤄집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열흘 이상 일찍 환급되는 겁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거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했다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준희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적정한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3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오는 25일까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도기업 해당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거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4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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