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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 등 규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 등 규명"

등록일 : 2021.03.09

임보라 앵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보고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 총리는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에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신고가 허위거래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최창원 국무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대상자는 2만 3천명으로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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