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출입명부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출입명부 의무화

등록일 : 2021.03.22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도 꼭 해야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천2백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오래 머물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목욕장 특성상 감염이 크게 확산된 겁니다.
이처럼 목욕장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국 목욕장에서 일하는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집단감염이 끝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도 해야 합니다.
발열과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다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면적당 입장인원도 제한됩니다.
월정액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른바 '달 목욕'의 신규발급도 금지됩니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강력히 권고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탈의실, 공용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방역당국은 주거시설이 열악해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목욕장업의 영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그러면서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