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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2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는 25일이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소비자의 재산상황과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은 권유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투자성향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한정 되며, 이러한 투자성향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금융사들의 업무 불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60장이 넘는 상품 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매번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판매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며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녹취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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