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쓰레기 소각 주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쓰레기 소각 주의"

등록일 : 2021.03.23

박성욱 앵커>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요,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잘 살피셔야 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고, 이와 함께 불길은 매섭게 휘몰아칩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 정선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진화를 위해 헬기 12대가 투입됐지만 불은 장장 18시간, 꼬박 하룻밤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 뒤인 21일, 경북 안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말라 있는 나뭇잎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월 17일까지 산불은 142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도 늘었고, 피해 면적은 10배 가까이로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담뱃불 실화가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등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 시기가 되면 논이나 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산불로 많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림지역 100m 안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요, 산불로 쉽게 번질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때문에 불을 지피는 행위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실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불로 5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났는데요, 산불 가해자는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율 75%에 달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따라 산림사법경찰관 1천359명과 산불전문조사반 213명이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 이 가운데 43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소각행위를 발견했다면 해당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8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