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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