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우선 팩트체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백신을 맞았다'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 입니다.
이렇게 접종 직전에 뚜껑이 다시 씌워진 주사기가 수상하다는 건데요.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촬영이라는 특수한 상황 에서 바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씌웠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봐도 바늘의 뚜껑은 백신을 추출 하고 바로 닫혔는데요.
영상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잘 보면 백신 추출 후 꾹 누르는 동작, 이 때 뚜껑을 씌운 겁니다.
이후, 가림막 뒤에서 알코올 솜을 가져와 접종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주사기에는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함부로 믿어서도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백신 무용론, 코로나19 극복에 백신이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온라인에서 사실처럼 퍼진 상태 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는 대부분 상기도 감염인데 혈관 속에서 생성된 항체가 상기도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 주장, 전문가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 되면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수십·수백 만 배로 증식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증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 만큼 몸에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면 상기도를 통해 감염이 돼도 항체 덕분에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않고 전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면서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재택근무를 하는 A씨,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지만 야간 근로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재택근무에도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재택근무 특성상, 미리 연장· 야간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어떨까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상시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와 재량 근로제로 근무시간을 정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는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무가 근무시간에 포함됐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 상황에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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