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조건부'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아동을 불법 이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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