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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지원 시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지원 시작

등록일 : 2021.05.17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에서 제외된 환자에게도 의료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금은 한 명당 최대 1천만 원으로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더라도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한 명당 최대 1천만 원으로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상반응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급 적용을 포함해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약 2천500건이 추가돼 모두 2만2천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은 920건, 4.2%입니다.
나머지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적인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인과성 심의 결과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신고된 사망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건, 화이자 11건입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피해조사반이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주요 증상 발생기간, 임상경과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들의 추정사인이 심근경색증 8건, 뇌출혈 2건 등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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