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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입양아 학대 되풀이···"예방 활동 강화해야" [터치 핫이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입양아 학대 되풀이···"예방 활동 강화해야" [터치 핫이슈]

등록일 : 2021.05.19

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들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더 잃지 않아야"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피해자인 아동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췌장 절단 등 참혹한 상태로 병원에 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양모였습니다.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끔찍한 폭행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9월에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정부는 즉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민법상 부모 징계권도 60여 년 만에 삭제했고 아동 학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고접수도 112로 일원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는 등 각종 대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유사한 사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2세 입양아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은 양부가 휘두른 주먹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몸 곳곳의 멍자국.
학대가 장기간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
안타까운 것은 이 아동의 입양을 주관한 입양기관이 적절한 학대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입양기관은 아동 입양 후 3차례나 사후관리를 진행했는데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실무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 답변.
학대가 발생한 후의 처벌이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예방하는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뉴얼 등에 의한 형식적 관리가 아니라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등 주의 깊은 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 아동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더 잃지 않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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