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조기에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12월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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