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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 24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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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 24시까지 영업

등록일 : 2021.06.21

박천영 앵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제한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계속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기존 2개 그룹으로 나뉘었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세분화됩니다.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1그룹에는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과 무도장이 포함됐습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이, 3그룹에는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도 완화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상황이 유지돼 다음 달에도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가 아닌 자정까지 늘어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24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3단계로 올라가면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당겨집니다.
4단계에 들어서면,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부터는 이용 정원의 절반 이하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2단계부터 모임과 식사, 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2단계부터 PCR 검사를 2주에 1번 시행해야 합니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을 기본으로 하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있다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개인과 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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