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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2주간 6명···이후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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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2주간 6명···이후 8명까지 가능

등록일 : 2021.06.21

박천영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다섯단계에서 네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인구 10만명 당 신규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규확진자수가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명 이상 3단계, 2천명 이상 4단계가 됩니다.
방역과 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지자체 자율권을 한층 강화해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단계에서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부분은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개편 뒤에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유행규모가 큰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6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3단계에선 4명으로 제한되고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단계별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시, 박람회는 2단계부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는 2단계부터 좌석을 두 칸씩 띄우는 2m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장에선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2단계부턴 최대 5천 명까지 허용됩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졸업식, 입학식 등은 예외로 두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단 전제 아래 허용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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