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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꼭 알아둬야할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꼭 알아둬야할 내용은?

등록일 : 2021.06.23

최대환 앵커>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지난 4월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죠.
언론들도 대서특필했던 소식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법안이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입법되었는지, 무려 8년 만의 통과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궁금증도 많이 가지셨을텐데요, 이처럼 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라는 이름의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바로 2012년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시는 것처럼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LH 사태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그 심각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한 겁니다.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됩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 법률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오늘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출연: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대환 앵커>
올해,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적용에 앞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뭘 주의해하고, 또 국민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적용 대상, 최종적으로 본인이 어떤 신분일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유의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직무관련자, 사적이해 관계자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공직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걸까요?

최대환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최대환 앵커>
또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와 퇴직자가 접촉을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고, 고위공직자의 외부 업무활동도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 외에도 가족 채용 제한 등 꼭 유념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 몇가지 더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2013년 제출 후 8년 만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정말 다난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됐고 또 이제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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