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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