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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 소득 3천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혜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 소득 3천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혜택

등록일 : 2021.07.27

박성욱 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더 벌어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마련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 공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양극화도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내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은 200만 원씩 올립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3천8백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저임금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서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30만 가구에 2천600억 원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를 20%로 5%p 올립니다.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 제도도 개선합니다.
공제 요건을 단순하게 조정했고 공제율은 0.5%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빠른 결제가 이뤄지도록 결제 기간도 세분화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소득 파악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 부담도 줄여줍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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