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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신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신설'

등록일 : 2021.07.27

박성욱 앵커>
정부가 2021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되는데요.
기존의 신성장이나 원천 기술보다 공제율이 더 큽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과 공급능력 선점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그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4개의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보다 더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R&D의 경우 기존보다 10%p 더 혜택을 받게 되고, 시설 투자의 경우 3~4%p 더 공제받게 됩니다.
기술개발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커집니다.
현재 유형자산으로 한정돼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취득비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업이 탄소중립 등 신산업에 진출할 때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고,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100만 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를 고용할 때 받는 공제금액을 각각 100만원 씩 상향하고, 일몰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또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시 단절 인정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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