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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150만 원 미만 면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150만 원 미만 면제

등록일 : 2021.07.27

박성욱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을 1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율도 인하합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먼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을 기존 100만 원 미만에서 1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인하합니다.
아울러, 200만 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할 때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에도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 과세기반도 정비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정외국법인을 두고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특정외국법인 범위에 법인 외에 신탁을 포함합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질문검사 대상도 확대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맞춰 펀드 조세특례도 조정합니다.
펀드 비과세·분리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 중 세액이 더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5천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세수효과 대부분이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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