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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 원···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 원···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등록일 : 2021.07.27

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 살펴봅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통해 두텁고 신속하게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확정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3천억 원.
당초 3조9천억 원에서 1조4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가 늘고 지원 대상도 178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최소 3백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든 업종에 속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줄어든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는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7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로 사업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녹취>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피해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들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내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 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2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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