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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8.17

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매우 뜻깊은 두 법안이 상정됩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임차료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습니다.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소상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총리인 제가 직접,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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