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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등록일 : 2021.08.18

신경은 앵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36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을 분담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인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코로나 19로 가중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고,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천㎡ 이하에서 5천㎡로 확대하는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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