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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인가구·무자녀부부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인가구·무자녀부부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등록일 : 2021.09.08

임보라 앵커>
앞으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특별 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는 조건으로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고, 또 신청자 중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가구 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신혼 특별공급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사각지대가 20~30%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약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수요를 상당 부분흡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을 막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국토교통부는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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