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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등록일 : 2021.11.22

김용민 앵커>
정부는 한편 1주택자의 70% 이상인, 시가 25억 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50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1주택자도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가운데,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 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지나친 세부담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집값이 22억 1천만 원에서 올해 35억 9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679만 원에서 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29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시가가 오른 고가주택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세금 부담은 35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1세대 1주택자 약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전체의 약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또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보유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은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1주택자도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12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 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대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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