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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기지개를 펴다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기지개를 펴다 [클릭K]

등록일 : 2021.11.30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그 의미부터 적용 시설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기지개를 펴다 -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확인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감염과 사망, 중증화 위험성이 낮은 접종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적용 시설은 크게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내체육 시설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의료기관, 장애인 이용시설 등엔 출입하기 전 반드시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 쿠브앱과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등을 통해 전자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종이증명서 또는 예방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나 의학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자는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후 받은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음성 확인 문자는,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단 점입니다.
만약, 26일 오전 10시, 음성 확인문자를 받았다면, 28일 24시까지 인정되는 것이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접종 예외자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해당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격리해제 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는 점, 기억하셔야 겠네요.

여기서 잠깐!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몇가지 예를 좀 더 쉽게 알려드겠습니다.
먼저, 추가접종 대상자, 추가 접종을 받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까요?
추가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돼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만 확인된다면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유흥시설에 갈 수 있을까요?
PCR 음성 확인서를 낸다면 노래방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의 출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등장하죠.
증명서나 확인서를 위변조하면 처벌받습니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면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사용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제도가 도입됐고, 대다수의 성인들은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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