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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