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앞으로 포털과 SNS 등 인터넷 상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시행되는데요.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내용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범람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적 조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검색포털, SNS, 커뮤니티 등의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불법촬영물 신고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이 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연관 검색 결과는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4차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이 실시됩니다.
내년 4월부턴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로 규정돼 민사,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허가제'가 폐지되고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위치정보 파기 실태 점검 등의 규정을 신설해 사후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대기업과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등 민간에서도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 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한 데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신차 또는 임차가 필요할 때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80%로 상향했습니다.
또, 내년부턴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재제조가 허용됩니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신제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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