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앞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이 늘어나고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구매하는 일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사용 후 버려진 투명 플라스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티셔츠와 신발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려진 폐유리는 재가공을 거쳐 실내 건축 자재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품의 생산, 유통단계에서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성질이 같아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됩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 재활용업체 시설기준과 중간원료 품질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와 유리, 철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도 2023년부터는 재생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샴푸나 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서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을 더 늘리고 비대면 소비 증가를 고려해 다회용기 음식배달도 내년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폐기물 원천 감량과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장에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은 2030년이면 전면 금지됩니다.
내년부터 제과점과 편의점을 시작으로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열 분해유 재활용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유를 대체해 납사와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도 늘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30년 52%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안들이 내년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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