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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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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

등록일 : 2021.12.31

김경호 앵커>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기도 3월로 한 달 연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네, 정부는 병상확충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사적모임 최대 4명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등 모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단,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부 조정이 이뤄지는데요.
영화관과 공연장 운영시간을 상영 시작 시간 기준 밤 9시까지 입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밤 10시 기준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됩니다.
방역 위험과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 조치입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일주일 주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시행은 한 달 미뤄졌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도기간 한 달이 부여됩니다.

김경호 앵커>
거리두기 연장으로 생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선 지급, 후 정산' 체계인데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손실 발생 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합니다.
이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기업 55만 곳과 소상공인입니다.
선지급금은 업체당 500만 원인데요,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모두 1천56명, 사망은 10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천8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확충에 힘입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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