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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동물학대 범죄 처벌·동물보호 제도화 최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동물학대 범죄 처벌·동물보호 제도화 최선"

등록일 : 2022.02.07

최대환 앵커>
강아지 20여 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변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푸들 등 강아지 20여 마리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피의자를 강력처벌하고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이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결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동물 학대 행위자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고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라고 최 차관은 말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관련법 통과로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과 동물보호 제도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제공: 청와대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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