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일부터 서울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쯤 대상 사업지가 최종 선정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에 나섭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노후주택정비를 비롯해 기반시설도 설치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국비와 시비로 공공 예산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공영주차장과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지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거나 탈락한 지역, 2차 공모 제출 예상지역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지역여건과 적정성 평가를 거쳐 약 25곳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기반 시설 열악 여부와 주택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와 사업추진 시 개선 효과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구별로 최대 2억 원 안팎의 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4월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모아주택 시행 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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