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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하이브리드 저공해차 제외···패류독소 주의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LPG·하이브리드 저공해차 제외···패류독소 주의 [S&News]

등록일 : 2022.03.10

이리나 기자>
#저공해 차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저공해 차라고 하죠.
연료로 분류해보면 액화석유가스인 LPG와 압축천연가스인 CNG를 사용하는 차량과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해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3년 안에 이 차량 들이 저공해 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종의 다양화와 친환경 연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구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전기와 수소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선데요.
먼저 2024년부터 LPG와 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취득세 40만 원 감면 혜택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저공해 차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맞춰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암행순찰차
쌩쌩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까지 특히 단속 경찰이나 카메라가 없는 곳이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 들이 더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경찰이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교통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경찰이 이 암행순찰차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요.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9명에서 한 명으로 뚝 줄었습니다.
경찰은 시범 단속 기간 1만2천5백여 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시범운영이 끝난 이번 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은 과속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 합니다.
또 올해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류독소
요즘 홍합이나 미더덕, 바지락 그리고 멍게, 가리비 등 조개류를 섭취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먹으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데요.
이 독소가 조개 안에 쌓인다고 합니다.
매년 3월쯤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데요.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요.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패류독소 농도가 높은 수산물을 섭취하면 입술 주변의 근육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주위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얼굴과 목 전체로 퍼질 수 있고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증상도 있다고 하네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꼭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할 계획인데요.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얼리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특히 다가오는 봄철, 바닷가에 나들이 갔다가 직접 조개를 채취해 먹는 것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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