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신고제를 일컫는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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