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5.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저 1천800원, 최고 2만6천100원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늘지만 수급 연령이 되면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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