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 드러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자의 경우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주체가 사실관계를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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