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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고용회복세 일시적 흐름 ···근본 체질 개선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 총리 "고용회복세 일시적 흐름 ···근본 체질 개선해야"

등록일 : 2022.07.12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제 3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노동시장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총리는 또 본격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조개류 중 굴과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를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로 지정하고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나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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