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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코로나 19 동시유행 가능···철저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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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코로나 19 동시유행 가능···철저히 대비"

등록일 : 2022.09.20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유치 의지를 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해 지난 16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 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은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또한, 폐기물 수출입업자가 수출입 허가를 한꺼번에 받아도 관련 보증 보험료는 나눠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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