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잠정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시하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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