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무료진료 폐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기초의료보장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한겨레신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면 무료진료가 폐지되는 등 빈곤층이 의료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지, 본인부담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본인부담제와 함께 선택병의원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보도에서 문제삼은 것처럼 이 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권을 침해받을 우려는 없는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