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무료진료 폐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기초의료보장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한겨레신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면 무료진료가 폐지되는 등 빈곤층이 의료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지, 본인부담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본인부담제와 함께 선택병의원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보도에서 문제삼은 것처럼 이 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권을 침해받을 우려는 없는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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