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해줍니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관세환급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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