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부과-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경동제약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서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천만 원의 골프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골프 접대라고 보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적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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