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임보라 앵커>
환경부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5등급 차량이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안내 문자 등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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