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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