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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12.21

윤세라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불법 금융 투자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준다며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접근하는데요.
하지만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주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피해금 복구도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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