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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등록일 : 2023.02.02

임보라 기자>
소비자원 보도자료 하나 더 살펴봅니다.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안전인증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데요.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는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품질개선을 권고하고 판매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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