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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2.03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리터당 최대 약 130원/L, 151억 원)지원-

임보라 기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이 1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보조금은 이달 말까지 '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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