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매출을 속여가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상품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문현구 기자>
다음달부터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상품 구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품 등의 거래액이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월별로 2건까지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거래후 15일 이내에 해당지역 세무서에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지 않고 매출액 신고도 적게 하는 사업자들은 포탈한 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세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의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세청은 이미 불성실 세무신고 사업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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