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단결권이 최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일 한겨레신문은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단결권이 캄보디아와 콜롬비아 등과 함께 최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을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 나라이다.
20일 한겨레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ILO는 지난 15일 제299차 이사회를 열고 30개국 국가사례를 검토하면서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을 심각으로 시급한 성격때문에 특별히 주목하였다면서 각 국와 결정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위원회는 그 다음 한국 1건도 위원회에서 사례로 다루면서 법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결사의자유 원칙존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결사의 자유와 맞지 않는다고 비록 노조등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어떠한 개입행위도 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엔 ILO보고서를 엉뚱하게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등록을 거부해도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규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단결권이 최악 5개국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고 ILO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OECD 이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OECD 가입 이래 10년 동안 지속돼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끝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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